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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시지 대량 발송 피의자 잇딴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9 17:01:59 조회수 0

휴대전화로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피의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특정다수에게 여성 사진을 보낸 후
정보이용료 1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정보가치가 없는
일반 여성의 사진을 보내 정보이용료를 받는
신종사기 범죄로 예방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도 '회원님이 보낸 사진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정보이용료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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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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