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나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경광등 부착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신규 도로주행 농기계에 저속차량 표시등을
의무로 부착하기로 하고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행하다 추돌 등
교통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의 형식과
색상, 밝기 등에 맞춰 저속차량표시등의 기준과 규격을 제정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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