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불법 사채업을 해 온 혐의로
포항지역 사채업자 30명을 검거해
이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8년 초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업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천4백 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빌려주고 연 133%에서
연 2천889%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입니다
이들은 약속 날자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늦은 밤에 전화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해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도 연대
보증을 통해 이들에게 5억원 상당의 빚을
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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