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리턴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조건을 대폭 개선해
보유토지 특별판매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혜택은 토지 리턴제와 선납할인제,
분양대금 납부조건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대구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공사가
떠안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리턴제는
도시공사의 책임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자가 잔금 약정일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까지 돌려주는
조건부 공급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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