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12살난 친구 딸 상습성폭행한 50대 징역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7-23 11:44:56 조회수 0

12살 된 친구 딸을 3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인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친구 딸에게 천 원 씩 주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또래보다 지능이 낮은 점을 알면서도지난 2006년 12살인 피해자를 첫 성폭행한 이후 3년 가까이 1주일에 2~3차례 씩
천 원을 주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8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잠자는 사이
TV를 보던 친구 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 뒤 자기 집에 친구 딸을 불러 천 원을 주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