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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장면 인터넷 올린 30대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7-23 17:05:03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된 가출 청소년 17살 A모 양과
사귀어 오다 8월 쯤 A양의 자취방에서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해 9월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8일 오후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 2급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46살 유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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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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