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 모 지역 군수 당선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렸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한 48살 여모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 씨는 지난 달 4일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모 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차량 이동경로 등을 파악한 결과
신고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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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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