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택천 전 서울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성주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선거운동원 5명에게
5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19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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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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