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다음달 2일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합니다.
이번에 부과·고지하는 재산세는
모두 81만여 건 천259억 원으로
과세대상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6.5% 늘었습니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가 313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60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보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이 가운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그외 건축물은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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