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KEC 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고 있다며
회사측은 근거없는 불법 시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비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을 사과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대체 인력 채용 등
각종 부당노동 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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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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