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시험을 핑계로 군입대를 늦추는 등
비리가 잇따르자, 병무청이 입영연기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병무청은 다음달부터 입영기일 연기를
개인별 다섯 차례로 제한하고,
한 차례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입영기일 연기도
세 차례 이내로 제한되며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질병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려면
앞으로는 일반 진단서가 아닌 병사용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국가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가짜 원서를 만들어서 50여명의
군입대를 늦춰준 학원장이 구속되는 등
그동안 입영연기 제도를 이용한
비리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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