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아파트 관리나
각종 유지보수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뽑을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아파트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 일시와 장소, 계약기간등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하고 그 결과를 같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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