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경주시의 4급 1명과
5급 1명, 칠곡군의 6급 공무원 등으로
이들은 선거 직전 해당 시ㆍ군 단체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한 6급 이하 6명이
더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도 있어 선거개입으로 징계를 받게 될
공무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