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북 A군수를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군수 측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A군수가 여론조사 결과 1위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군민들에게 발송하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은데 대해
군수가 직접 관여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내용과 관련해
상대 후보가 접수한 고소건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3일 A군수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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