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28살 김모 여인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본드를 산 뒤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본드를 비닐봉투에 넣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같은 전과가 있어 상습 범행이 의심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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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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