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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대경본부, '토지리턴제' 시행

입력 2010-07-05 09:57:30 조회수 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
파격적인 분양조건인 토지리턴제와
5년 무이자 할부를 적용해 공급합니다.

토지 리턴제는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대구경북에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경북혁신도시등 모두 4개지구 17필지에
적용됩니다.

LH공사 대경본부는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내의
미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 변경된
토지리턴제를 전국 최초로 적용해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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