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초범이라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해
택시 등을 이용한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아 출소 후에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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