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인터넷을 이용해
잘못낸 지방세를 돌려줍니다.
대구시는 금액이 적거나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과오납금이
13만 건에 6억천만 원이 넘는다며
대부분이 만 원 이하 소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현 주소지를 파악한 뒤,
과오납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한편
구.군마다 과오납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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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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