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자금을 모아 제공했다는
조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1심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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