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관련
집시법 규정이 오늘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야간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대구백화점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지 촉구 촛불문화제'가
밤 10시까지 신고돼 있는 등
이 달 한 달 동안 대구 15건,
경북 58건의 야간집회가 신고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