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내년 4월까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도내 미분양 주택 만 2천여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업주체 또는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시공자에게서
분양받은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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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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