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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주지역에서
시청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보상금은 최고 천만원입니다.
이 호 영기잡니다.
◀END▶
7월부터 시행되는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는
영주시청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사례입니다.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도 신고대상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는
경북 도청과 포항,구미 등 5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북부지역에서는
영주시가 처음입니다.
신고 보상금은 최대 천만원입니다.
◀INT▶배영환/ 영주시 기획감사팀 담당
청렴영주를 만들기 위해....
(s/s)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2년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전의 사항까지도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영주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고
수사 또는 징계중인 사항이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주시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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