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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29 18:05:20 조회수 0

◀ANC▶
남] 현직 대구시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여]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이 건물은
자연녹지구역 안에 있어
휴게음식점으로 밖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술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대구시의원 A 씨는 이런 점을 알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축주 박모 씨에게 접근해
4억 원짜리 공사를 따냈습니다.

◀INT▶박 씨/건축주(하단)
"이 땅은 내가 아니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건이) 대구시로 넘어오면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S/U) "특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며
박 씨로부터 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외에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것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금품과 향응 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의원이 대구시와 구청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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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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