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포항 월포 등 경북동해안 해수욕장 26곳에
수상레저 기구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영 경계선 바깥쪽 10미터 지점에서의
동력과 무동력 해상레저기구 이용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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