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대구시는 당초 이달말까지인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장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올해 2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말까지 취득해 등기하는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취·등록세를
62.5%에서 75%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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