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새우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대구 모 수산업체 대표 고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고 씨는 유통기한이 2008년 12월까지인
파푸아뉴기니산 냉동새우 1톤,
시가 870여 만원어치를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제거한 뒤
일반 소비자와 횟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대구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새우 6톤을
전량 압수 조치하고
정확한 수입물량과 국내 유통물량,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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