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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방류 11명 적발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24 07:45:26 조회수 3

고기 불판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불판 세척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고기 불판 세척업자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모 씨를 비롯한 식당 주인 6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1월부터
고기 불판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300톤을 하수구로 무단 방류하는 등
업자에 따라 7개월에서 많게는 3년 동안
폐수 수천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 식당 주인들도 2주에서 4년 동안
페놀과 비소 등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구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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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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