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참여재판, 상습절도 40대 징역 3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23 17:17:44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조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6차례 절도를 저질렀고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 모 교회 앞길에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14만 8천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