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조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6차례 절도를 저질렀고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 모 교회 앞길에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14만 8천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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