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실시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 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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