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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6-23 16:20:34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단란주점 등으로 확대시행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단란주점을 포함한
일반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아 발급을 못하면
국세청으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변호사나 세무사, 병의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장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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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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