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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향 없으면 정화구역내 노래방 가능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20 16:32:54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부는
신 모 씨가 포항시 남구 모 고등학교 주변에
노래연습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포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시설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연습장을 허용하는 것이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지 않고,
영업 금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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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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