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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허가에 필요하다며 금품 수수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17 10:32:37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돈사를 지으려는 양돈업자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51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영천시 화산면 임야에 돈사를 지으려는
양돈업자 백 모 씨에게 접근해
허가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며 5차례에 걸쳐
2천 400만 원과 골프채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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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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