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현국 문경시장을 소환해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수사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신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경시 공무원 5명이 변호사비 중
천 5백만 원을 낸 혐의가 있다며 이를 추가하고
신 시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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