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당선 사례 현수막 철거해야

김기영 기자 입력 2010-06-16 11:40:42 조회수 1

선관위는
당선자를 축하하거나 자축하는 현수막 게시를 올해부터는 사실상 인정해주기로 하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과 동일하게
선거 후 13일 동안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하지만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에 설치된 일부 현수막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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