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수성구 황금동
S건설사 상가 사기 계약과 관련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S건설사 상가 분양 담당자였던 A씨로부터
1억8천만 원을 사기 당한 김 모 씨를
조사하는 한편 분양계약서의 위조여부와
S건설사의 관여나 방조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S건설사는 이에 대해
A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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