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4일부터 선거운동원 이 모 씨를 시켜
초등학교 동창회 명부 등에서 입수한
유권자 자료를 토대로
천500 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 교육의원 당선자 71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또 지방선거 2주 전에
특정단체 회장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명함 100여 장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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