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월부터 한 달 여 동안
빗물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전체대상 52곳 가운데
10곳에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환경청은 이 가운데
빗물오염 저감시설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영천의 한 골프장에 대해 시설 설치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사업장 대표가 바뀔 때 신고의무를 위반한
김천의 한 골프리조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빗물오염 감소계획을 지키지 않은
김천 태양광발전소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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