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택지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금까지는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개발만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택지개발 전권을 갖게 돼
지역 여건에 맞게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택지 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나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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