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주민협의체가 아닌
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경산 위생매립장 주변에 사는
최모 씨의 아들 송모 씨 등 상속인 5명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지원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산시가 지난 해 4월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법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을 결정했고,
최 씨는 이 결정이 나기 두 달 전에 숨져
원고는 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 등은 경산시가 남산면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750개 가구에 95억 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한
시점보다 2개월 앞서 어머니가 숨지자
주민협의체 결정 시기를 근거로
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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