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대구사과'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대상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성 등이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생산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고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대구사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 뒤
하반기에는 대구지역 최초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출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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