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15부는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법인명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 등의 상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이 한국과 대한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한교직원공제회가
지난 2005년 이후 유사 법인명을 사용해
공제기금 운영과 상조사업 등을 벌이자
상호 금지,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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