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선거법 위반 당선자 23명 입건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07 16:41:53 조회수 0

◀ANC▶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당선자 2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검 공안부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3일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집과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장의 집까지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서류와 컴퓨터 일체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당선자의 사무장과 자원봉사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23명.

이 가운데 13명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현재 10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기초단체장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기초의원 3명,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각각 1명씩입니다.

(S/U)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한 달 안에 처리를 끝내기로 방침을
정했고,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올 연말 쯤이면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경시장과 영양군수 역시 다른 혐의로
각각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