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창청은 6.2 지방선거의 당선자
2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10명을 수사 중인데
입건된 당선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5명이며 나머지 16명은 지방의원들입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23명 외에도
추가 입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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