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차장이나 아파트 안 도로에서
접촉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요,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양심을 조장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주차된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후진하던 차가 뒷 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며칠 전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똑같은 사고를 당한 김모 씨도 어렵게 가해자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부숴진 차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SYN▶피해자
"만약에 남의 차를 가해하고 안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잖습니까?
이건 법이 아니죠.이렇게 해서 누가 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C.G]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에서
차를 들이받고 도망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나 아파트 통행로 등은
'도로'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G]
◀SYN▶담당경찰관
"그런 사고를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허다한데 결국 피해자는 억울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법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지난 해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S/U]"자동차인구가 늘면서 온갖 주차장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법은 가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