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중소업체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기업에 기업 판촉물을 납품한다고 속여
자전거 판매업체로부터 자전거 3천 800대,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25억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생필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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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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