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노동청 종합고용센터 공무원들이
모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관이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을 출석한 것처럼 위장해
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도
훈련 시설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올해 노동부의 17개 훈련 과정을
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청은 법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며 비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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