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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금품,향응 행위 적극 단속

이호영 기자 입력 2010-06-03 11:27:36 조회수 1

중앙선관위는 6.2 지방선거 후
당선되거나 낙선한 후보자 등이 답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금지한 사항은
후보자와 가족,정당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와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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