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당선자들은 대부분 다음달 1일
취임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 후 일주일 내 모든 업무를 인수받습니다.
시.군의회도 다음달 초 개원식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후보 등록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됐던
민선 4기 대표들은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근무한 뒤
새로 선출된 대표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