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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연상 색깔 사용 후보자 수사의뢰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6-01 22:08:32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색깔을
선거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신문광고와 현수막, 선거벽보 등에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모 방송사에서 잘못 내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 블로그 등에 노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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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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