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창업보조금 지원대상인 시설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창업투자보조금을 받은 경주의 모 기업이 지난 해 3월
해당 시설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았는데도
불과 열흘 뒤 중기청은 2차 보조금을 지급했고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